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25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9
위원회 회부2026.09.1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주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및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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