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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0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조사(2005년, 2015년 및 2025년)하고 있어 조사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1
위원회 회부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조사(2005년, 2015년 및 2025년)하고 있어 조사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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