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 군사 관련 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게 남북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사항도 교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