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4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률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률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ㆍ광고한 자가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08호) · 시행 2020-12-29 · 바뀐 줄 3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 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8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표시ㆍ광고"를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4조"를 각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