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항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절차로 탑승객들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탑승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3.19
법사위 회부2021.03.1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항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절차로 탑승객들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탑승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등의 절차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4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22 / 2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②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⑥ (생 략)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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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 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제15조 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신 설>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⑥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신 설>
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5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제5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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