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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5 발의
발의2020.06.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6항·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6항·제7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 제29조제7항, 제39조의2제3항, 제39조의8제5항·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14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38 / 5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2.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2.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 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 로 본다.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 로 본다.
<신 설>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 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 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생 략)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제11조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관리자) ① ∼ ⑥ (생 략)
제29조(안전관리자) ① ∼ ⑥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의4. ∼ 15. (생 략)
1의4.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4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의2. ∼ 5. (생 략)
2의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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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814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2.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시하는"을 "개시하려는"으로, "폐업하는"을 "폐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폐업한"을 "폐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7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8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호의3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0조의4"를 "제10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2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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