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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ㆍ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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