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9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3
위원회 회부2022.01.14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바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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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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