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음. 특히,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음. 특히,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 공표 가능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금지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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