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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ㆍ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따라 분리세대가…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ㆍ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따라 분리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하도록하여 향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추진시에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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