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7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되어 무려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7대 중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66.0%인 31대, 30년을 초과한 헬기가 19.1%인 9대에…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되어 무려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7대 중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66.0%인 31대, 30년을 초과한 헬기가 19.1%인 9대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의 내구연한, 정밀안전진단,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 비용 지원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령 및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장치 및 부품에 대해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노후화된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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