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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2022년 4월 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그런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일하거나 더…

전재수의원 등 14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2022년 4월 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그런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일하거나 더 업무강도가 센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참관인 등 보다 낮은 일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선거사무종사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투표참관인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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