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6
위원회 회부2024.10.17
위원회 상정2024.1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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