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7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수급권자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1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본회의 의결 철회2020.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수급권자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가족과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주민을 수급자격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유엔 사회권규약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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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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