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 상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 상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8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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