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7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교육훈련, 시설비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 이후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8
위원회 회부2021.09.09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교육훈련, 시설비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 이후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없이는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적절하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