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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 지위와 권한은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아니 됨. 국회가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로…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5
위원회 회부2022.05.26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 지위와 권한은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아니 됨. 국회가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탄압당해서는 아니 됨.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당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저항하고자 한 김기현 의원에 대해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절차도 없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초유의 징계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한 후 가결 처리하는 만행을 일삼음.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의 구실로 삼은 동법 제145조에 따른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함. 또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는 징계안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 또는 다수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불합리하게 제재받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0호 및 제156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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