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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를 받은 이후 출자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를 받은 이후 출자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만 출자하면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2015년 3월 11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자요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14년 1월에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된 경우의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33% 이상으로 강화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범위를 신용조회회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명확한 사유 없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포함하는 ‘신용정보회사’ 전체에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음. 이후 2020년 2월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회사와 구분하여 정의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등의 최소출자 비율 규정은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입법 불비로 인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최소출자 비율 규정은 국민들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다량 보유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조사회사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비율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자유로운 주식 거래로 출자 지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없음. 이에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출자 비율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4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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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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