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지역의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다수 있는 바,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설관리 문제와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지역의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다수 있는 바,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설관리 문제와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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