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8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9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39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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