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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층은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나 최근 실물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며 2020년 3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6.6%를 기록하는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하고 고용과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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