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화력에너지와 다르게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너지나 수소 등을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는 청정한 대기상태를 이루고 자연 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등 친환경적 특성이 장점으로 제시됨. 그러나 실제 신ㆍ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소 시 미세먼지 발생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존 화력에너지와 다르게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너지나 수소 등을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는 청정한 대기상태를 이루고 자연 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등 친환경적 특성이 장점으로 제시됨.
그러나 실제 신ㆍ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소 시 미세먼지 발생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제기되면서 본래 신ㆍ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지금 보다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친환경 소재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이 큼.
이에 정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려 함(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