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사용권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사용권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이에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6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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