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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부 지역이나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3.04.20
법사위 회부2023.04.20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부 지역이나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분할 납부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장이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은 지역별로 상이한 교통여건과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하는 만큼 그 성격상 중앙부처가 최종 승인권한을 지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지역 지정의 해제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부과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므로 별도로 지정해제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 부과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서 부과지역 지정의 해제기준을 삭제함(안 제35조제5항). 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9조). 다. 시장은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확정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8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생 략)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 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 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목표 관리) ① (생 략)
제46조(목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을 "종류ㆍ용도"로 한다. 제39조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정계획을"을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지정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를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각각 "지정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4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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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