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8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댐 친환경…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보다 신속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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