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ㆍ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ㆍ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2020년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개편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와 기능이 강화된 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책과 집행 기능은 개선되지 않았음.
이에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장,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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