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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5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 후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우선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민간에 의한 우선매도청구권을…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 후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우선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민간에 의한 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다소 짧아 토지 매각을 통한 민간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가 존재함.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제외함(안 제16조제1항 후단). 나.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다. 사업시행자의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제외함(안 제60조제1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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