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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농어업인의 농어촌 현장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에는 성별에 따른 통계가 없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5 발의
발의2022.07.25

무슨 법안인가

여성 농어업인의 농어촌 현장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에는 성별에 따른 통계가 없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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