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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일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6.1%에 불과하였고,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경우도 39.7%였음. 또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응답자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다는 것 등이 있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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