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전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은 각각 253석, 47석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이 월등히 많음.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이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이…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전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은 각각 253석, 47석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이 월등히 많음.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이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이 47석에 불과한 한계 속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식을 병립형으로 하여 위성정당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하는 한편, 전국 단일 권역에서 ① 서울특별시(2개 권역) ② 경기도(4개 권역) ③ 인천광역시 ④ 부산광역시 ⑤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⑥ 강원특별자치도 ⑦충청북도 ⑧전라북도 ⑨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⑩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⑪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총 15개의 광역권역으로 하며,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의 비례성 강화와 대표의 다양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편중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증가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 원칙을 전국 유효투표총수(권역별 유효투표총수의 합계)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함.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순위를 정하는 현행 폐쇄형 정당명부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제약하고, 공천권을 가진 정당 지도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 결정방식은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해서 일방적인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유권자의 뜻이 반영되게 함.
이에 본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당명부를 현행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정당 의석배분은 정당별 후보자 득표수의 합으로 결정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15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함. 또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중복 출마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 후보자의 취약지역 출마 유인을 제고하고, 고착화된 지역 편중을 개선하며, 대립과 갈등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1조, 제5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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