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 오후 8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대다수 노동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과 겹치게 되어 투표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 오후 8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대다수 노동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과 겹치게 되어 투표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투표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7항, 제218조의24제2항, 제3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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