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시ㆍ도체육회는 법인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적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임원에 의한 조직 사유화, 회계 처리 불투명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4 발의
발의2020.06.24
무슨 법안인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시ㆍ도체육회는 법인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적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임원에 의한 조직 사유화, 회계 처리 불투명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또한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체육회 정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반면, 시ㆍ도체육회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칫 회장 선출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지역체육회의 법적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비법인사단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에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ㆍ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ㆍ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0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9 / 7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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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12. (생 략)
11의2.·1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 ④ (생 략)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지도ㆍ감독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지도ㆍ감독한다.
<신 설>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 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생 략)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 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 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 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 (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 (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3조 (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 (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③ (생 략)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감독) (생 략)
제43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 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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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 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를 위반한 자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4.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를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자격"을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제2항 중 "선수 및 제18조의14"를 "선수, 제18조의14"로, "등"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3제1항 중 "경기단체"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요청"을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으로 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14제1항 중 "통합체육회의 회원"을 "대한체육회의 회원"으로, "통합체육회의 지부"를 "지방체육회"로 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에 제18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4항 중 "지부ㆍ지회"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제42조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제43조의2 중 "그 지부ㆍ지회"를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5조제2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인 시ㆍ도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체육회"라 한다)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체육회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는 각각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지방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체육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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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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