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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7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생활에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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