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7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농업의 현대화, 생산력 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중요한 시설임에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농업의 현대화, 생산력 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중요한 시설임에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대한 법 규정이 없음.
현재 지자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단순 서류철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설중복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시설설치 후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미비, 가뭄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수질 오염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시설 설치·관리·운영상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시설의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하려 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예산마련 및 용역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 예산 절감, 시설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증대, 수질오염저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량·공급량 및 물 부족 현황 파악 등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나.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를 위해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30호) · 시행 2022-06-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3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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