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사전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투표소ㆍ개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각 인력은 공무원ㆍ교직원ㆍ은행직원 등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음. 이들은 선거인의 신분 확인, 투표 안내, 투표함.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5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사전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투표소ㆍ개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각 인력은 공무원ㆍ교직원ㆍ은행직원 등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음.
이들은 선거인의 신분 확인, 투표 안내, 투표함 봉인ㆍ개함 및 집계 등 투표ㆍ개표 절차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적법하게 위촉된 사무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 법률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위촉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공고된 성명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해당 공고 규정은 2018년 4월 6일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당시의 개정 목적이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 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성명 공고 절차를 다시 도입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제148조, 제174조 및 제2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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