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9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및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개발이익을 해당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및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개발이익을 해당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의 구별 없이 모두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상향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투자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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