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학생선수, 실업팀 성인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임.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중요한데, 최근 대책에서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은 정했으나 부처간 협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학생선수들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3
위원회 회부2021.09.06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학생선수, 실업팀 성인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임.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중요한데, 최근 대책에서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은 정했으나 부처간 협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실정임.
학생선수 (성)폭력 가해자로 선배나 또래가 많았고, 폭력행사가 비공개 장소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부 폭력피해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피해율이 높았고, 학교 밖이 학교운동부 보다 심각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개인정보 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체부 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의1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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