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상황 등 사회적 관계형성의 제한 및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상황 등 사회적 관계형성의 제한 및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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