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시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해 과징금처분만을 받음.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5
위원회 회부2022.08.0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시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해 과징금처분만을 받음.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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