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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1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게도 응시연령…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6 발의
발의2021.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게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5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단서 신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5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미혼일 것"을 "미혼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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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