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는 게임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ㆍ이용하여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게임물 운영자가…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는 게임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ㆍ이용하여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게임물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계정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뒤 이를 외부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 시스템 등의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는 등 게임물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로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받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3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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