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됨. 그러나 개인의 병역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민감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입사 및 입학 시 서류 등을 통해 관련…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됨.
그러나 개인의 병역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민감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입사 및 입학 시 서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의무로 타인이 수집할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역이행 여부, 이행 형태 등을 통해 건강정보, 가정형편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 무분별한 수집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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