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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일반폭력사건과 다른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 위주의 형사절차 대신 상담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기간 중에…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일반폭력사건과 다른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 위주의 형사절차 대신 상담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기간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상담만으로는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가 불가능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도 검찰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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