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7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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