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39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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