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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편, 최근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예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능숙하지 못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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