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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2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스포츠는 2018년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스포츠는 2018년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ㆍ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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