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경우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는 유급사무직원의 정원 외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경우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는 유급사무직원의 정원 외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시·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당의 정책연구소가 시·도당과는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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