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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그 위원은 원자력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그 위원은 원자력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ㆍ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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