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등의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및 양여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등의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및 양여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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